Ⅰ.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도 포함(통설).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
: 입법권
입법자로서의 국회는 해결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법률 혹은 하나의 조항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상을 지향하고, 입법실무자로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법률 또는 조항에 집중·단일하도록 하는 주도적·적극적인 입법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률은 행정입
입법사항의 증대
②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있는 입법의 필요
③ 전시등 비상시의 대처
④ 지방별 ‧ 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3.행정입법의 종류
법규성 유무 기준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
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나 행정규칙과 달리 일반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한 권리침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규명령의 통제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
행정의 기능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전문화되면서 행정입법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
입법의 필요, 전시 등 비상시의 대처, 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등이 있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이 있다. 통설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다시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
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데서 발견된다.
Ⅱ. 행정입법의 의의 및 필요성
1.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입법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Rechtsverordnung)과 그렇지 아니한 행정규칙(Verwalt
명령일 것과,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될 것을 요한다. 법규명령의 경우는 법규성이 인정되므로, 간접적 통제시 해당 법규명령은 당해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되는가 하면, 직접적 통제시에도 견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효로 선언적 효력만 가질 뿐이어서 법규성이 부정되어 행정규칙에 위반해도 위법
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규칙으로 표현된 행정의 의사행위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 로 보아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본래적인 행정 법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본다.
(3) 행정규칙의 통제
1)입법적 통제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각각 전자는 법규로서